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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0 2018고합53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3. 9. 23. 결혼하여 2017. 2. 8. 이혼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28. 11: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봉을 출입문에 있는 신문 투입구로 집어넣어 잠금장치 해제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13: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루미늄 봉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주거지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6. 1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루미늄 봉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8. 3. 28. 13:45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담배를 피우던 중, 외출을 마치고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 B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약 5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와 피해자 명의의 D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머리 위로 들고 마치 피해자 B을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B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B으로부터 삼성 휴대폰 1대와 D신용카드 1장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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