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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281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14:00경 대구 중구 B빌라 203호에 있는 세입자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파손된 창문을 교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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