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281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14:00경 대구 중구 B빌라 203호에 있는 세입자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파손된 창문을 교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