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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0 2019고단31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부부관계로 지내다가 2018. 4. 26.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7. 17:0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도어락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3.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들어오자 피해자와 모임을 하였던 E와 전화통화를 한 뒤 피해자에게 “너 누구와 바람을 피웠냐, 너 막내 동생 남편과 바람을 피웠지 않냐, 언제부터 그렇게 하였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그곳 출입문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 길이 7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 몸, 옆구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9. 4. 12:00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도를 하였는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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