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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8 2013구단552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21,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22. 서울 관악구 B 다세대주택 제1층 제102호 54.37㎡(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 7. 28. 서울 영등포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제4층 제406호 96.68㎡(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 이 사건 양도주택을 193,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3. 원고에게, 1가구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26,821,5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가족들은 이 사건 양도주택에 거주하다가 2011. 6. 30. 이 사건 오피스텔로 이사하였다. 주민등록상 원고가 2005. 3. 29.에, 가족들은 2011. 2. 28.에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로 활동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들은 딸이 고교 2학년으로서 새 학년에 맞추어 전학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2003. 3. 1.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 3. 10.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2005. 7. 28.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취득하였으나, 주변의 아파트 공사로 소음, 일조권 침해 등 분쟁이 생겼고, 이처럼 환경이 열악하여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6년간 비워 둔 것이다.

원고는 위 분쟁 과정에서 입주자대표로서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부터'업무시설 오피스텔 '로 분양되었고, 실제 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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