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0. 16:44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4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21. 19:5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10. 16:44 경 위 C 4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옆 칸의 변기 위에서 칸막이 윗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 폰 6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21. 19:5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위쪽을 보는 바람에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현장 사진촬영 관련, 휴대폰 내 저장된 동영상 확인, 디지털분석결과 동영상 일람표 및 복원 동영상 화면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