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8. 29. 21:57 경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 서 용변을 보러 온 여자들을 훔쳐보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위 화장실을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29. 21:57 경 안양시 만안구 B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용변 칸에 들어가 기 다리다가 불상의 여성 피해 자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면 그 모습을 칸막이 아래 틈새에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두고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한 상태이고 피고인에게 2 차례의 처벌 전력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