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6. 28. 22:45 경 창원시 진해 구 B 빌딩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 여, 33세, 가명) 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던 화장실의 옆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10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6.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