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2층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 1층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2층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거주하는 가정집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 09:30경 위 건물 1층 ‘C’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내가 집을 나간 사이에 위 식당에 있는 집기류를 바닥에 마구 집어 던지고, 낚시 가방 등 피고인의 소지품을 가지고 와 위 식당 내부에 던져 모으고, 피고인이 모아 놓은 소지품에 부동액을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소지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식당 바닥, 상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CCTV상 확인되는 통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에 있던 부동액 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