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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5 2020고단622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Z 플 립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6229』 피고인은 2020. 5. 18. 18:50 경 불상 장소에서 B으로 피해자 C에게 ‘ 니 몸 사진들 지우는데 딱 20 받는다.

교복에 적힌 이름, 얼굴 같이 찍힌 건 알 거라고 생각한다.

( 계좌번호 1 생략) D 은행 기간 오늘까지. B 안 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6712』

1. 2019. 12.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8. 경 제주시에서 E 사이트에 ‘ 리그 오브 레 전드 계정 S9 GM 승률 71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리그 오브 레 전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용하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게임 머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G 김 천지사 명의 H 은행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30.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 경 제주시에서 I 회사 J 카페에 ‘ 샤넬 캐피 어 그랜드 샤핑 가방을 90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 돈을 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2. 30. 경 위 주식회사 G 김 천지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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