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46303
건물명도, 철거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경기 가평군 E 지상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8. 6. 경기 가평군 E 전 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30/506 지분권자인 F과 매매예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F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1,2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4. 11. 6.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들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인다.

3)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F은 원고들로부터 위 1,2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주어야 한다. 4) F은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F의 지분에 관하여 2014. 8. 7. 2014. 8. 6. 매매예약을 이유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F에게, 2014. 8. 6. 500만 원, 2014. 9. 19. 700만 원을 매매대금조로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가건물 18.15㎡(이하 ‘이 사건 선내 (나) 부분 건물’이라 한다),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가건물 78.54㎡(이하 ‘이 사건 선내 (가) 부분 건물’이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가건물 18.15㎡(‘이 사건 선내 (다) 부분 건물’이라 한다)를 공동하여 점유하고 있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