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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15182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공연ㆍ방송ㆍ콘서트 기획 및 행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 7. 3. 주식회사 C(이하 ‘C’)에게 ‘D’ 공사를 대금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9억 6,800만 원), 목적물 납기일 2018. 2. 25., 계약기간 2017. 6. 21.부터 2018. 4. 26.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나.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의 요청에 따라 F 조명탑 제작 공사 등에 참여하였는데, 2018. 1. 22.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인 : G ㈜C 채권양수인 : A E 원고 제3채무자 : 주식회사 B 피고 양도할 채권의 표시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채권을 금일자로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승낙한다.

양도인은 상기 양도채권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되었거나 가압류, 압류 등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며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생략) 양도인은 채권양도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F은 H일자 개막하여 I일자 폐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8. 3,000만 원, 2018. 5. 30. 2,000만 원, 2018. 7. 10.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 크레인 장비대 명목으로 2,251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지급 합계 9,251만 원).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 또는 지출한 공사대금의 내역은 별지 ‘공사대금지급표’(이하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21, 24 내지 29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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