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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8 2019나2052646
채권양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8. 22. 혼인하여 H일자 딸 원고 B을 낳았고, 피고는 망인의 친오빠이다.

나. 망인은 2012. 3. 5. 임대인 I과 서울 동작구 E아파트(이하 ‘E아파트’라 한다)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380,000원, 계약기간 2012. 4. 30.부터 2014. 4.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면서 월 차임이 2016. 4. 30.부터 45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임대차기간은 2020. 4. 29.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6. 10. 18. 임대인 J과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계약기간 2016. 11. 26.부터 2018. 11.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망인과 피고 사이에 2017. 10. 16.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망인은 2018. 7. 16. 사망하였다.

바. 피고는 2018. 7. 25.경 I에게, 2018. 7. 26.경 J으로부터 E아파트 F호를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P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는 2017. 10. 16.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고 그 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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