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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09992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거래관계 피고는 사무용 의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가구 등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3back의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의자를 판매하였는데, 3back의자의 부품인 ‘의자용 등받이(일명 피치)’를 C(상호: D), E(상호: F) 등으로부터 공급받았다.

나. 원고의 디자인 원고(G생)는 H일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의자용 등받이’ 디자인을 출원하여 I일자 등록되었다

(등록번호 J, 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 사시도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다. E의 의자 등받이 제작 경위 1) 소외 주식회사 가이아(이하 ‘가이아’라 한다

)는 C로부터 의자용 등받이를 납품받아 K회사로 하여금 3back의자를 조립하게 한 뒤 소외 주식회사 에넥스(이하 ‘에넥스’라 한다

)에게 납품하였고, 에넥스는 이를 소외 주식회사 엔에스쇼핑이 운영하는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2) 가이아는 C로부터 공급받는 의자용 등받이의 단가 인상이 잦다고 보아 의자용 등받이를 자체제작하기로 결정한 후 2011. 4. 15.경 소외 L[상호: M, 원고의 부(父)인 소외 N과 동업한 것으로 보인다]와 의자용 등받이를 생산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위하여 새로이 의자용 등받이 금형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가이아의 직원이었던 O(2011. 3.경부터 2012. 11.경까지 근무)이 종전에 C로부터 납품받던 의자용 등받이의 디자인에서 동물의 얼굴을 연상하게 하는 문양을 더하는 등 일부 수정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3) 이에 따라 N은 금형제작업체인 소외 P(상호: Q)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였고, P은 가지고 있던 기존의 C의 의자용 등받이 금형을 바탕으로 수정된 디자인의 금형(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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