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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3466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2434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C, D(위 2인을 합하여 이하 ‘임대인’이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마포구 E빌딩 1층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및 통지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3. 6. 28.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억 원을 양도받았고, 소외 회사는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하여 2013. 7. 2. 양도통지가 도달되었다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2013. 6. 28.자로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의 2)의 채권양도인란에는 ‘F’(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F의 개인 도장과 소외 회사의 법인 도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으며, 채권양수인란에는 ‘G’(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 회사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자와 같은 날인 2013. 6. 28.자로 작성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2호증의 1)에는 채권양도인란에 소외 회사로 기재되고 소외 회사의 법인 도장과 대표자인 F의 개인 도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으며, 채권양수인란에 원고 회사로 기재되고 원고 회사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양도통지서 발송인(채권양도인 란에 소외 회사로 기재되고 소외 회사의 법인 도장과 대표자 F의 개인 도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다.

위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서의 양도인란에 F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옆에 소외 회사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양수인란에 G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옆에 원고 회사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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