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 입원일당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단기간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부당하게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다음 여러 보험사들로부터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14.부터 같은 해
3. 24.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이유로 실제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11일간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09. 3. 31.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입원기간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3,958,783원, 피해자 AIA생명으로부터 124만 원 등 합계 5,198,783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한국법의학분석원 분석 결과 첨부)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진료 및 입원 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C병원 입원기간 다른 병원 진료내역 확인)
1. 각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