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노42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7, 8, 13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3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 증거는 한국법의학분석원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입원 진료 기록 분석(이하 ‘한국법의학분석원 분석’이라고 한다)의 기재로,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입원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서 불필요하게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것이다.

질병이나 상처를 치료할 때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중 어느 치료를 받을 것인지는 환자가 선택할 문제이고, 치료 및 입원에 드는 비용, 시간, 치료 효과 등을 따져 통원치료가 입원치료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환자가 꼭 통원치료를 선택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환자는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해서 입원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환자가 입원비를 보전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그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로서는 약관 등 계약의 내용을 조정하여 보험금 지급의 요건과 범위를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입원치료와 통원치료가 가능할 때 환자가 입원치료를 선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별다른 사정없이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통원치료에 비해 입원치료의 효과가 거의 없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