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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1가합38023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청구, 인용금액 기재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입주민들은 강릉시 A아파트 4개동 40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더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아래와 같이 피고 E과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3) 피고 강릉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로서 대표자인 강릉시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이다. 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E은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권자인 강릉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특기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순번 증권번호 하자담보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I 2006. 11. 30. ~ 2007. 11. 29.(1년) 385,301,460 2 J 2006. 11. 30. ~ 2008. 11. 29.(2년) 385,301,460 3 J 2006. 11. 30. ~ 2009. 11. 29.(3년) 577,952,190 4 K 2006. 11. 30. ~ 2011. 11. 29.(5년) 288,976,095 5 L 2006. 11. 30. ~ 2016. 11. 29.(1년) 288,976,095 [표1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의 발생 등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11. 29. 사용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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