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64,567,013원 및 그 중 301,475,182원에 대하여는 2018. 2. 23.부터, 49,7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부평구 A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한다
) 148세대(오피스텔 60세대, 상가 8세대, 공동주택 80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는 그 명칭을 ‘관리위원회’로 표시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관리단’ 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시행사이자 분양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B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공동주택 80세대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6. 4. 19.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공동주택 부분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됨)으로 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순번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E 2016. 4. 27.~2017. 4. 26. 12,948,860 2 F 2016. 4. 27.~2018. 4. 26. 32,372,150 3 G 2016. 4. 27.~2019. 4. 26. 25,897,720 4 H 2016. 4. 27.~2020. 4. 26. 19,423,290 5 I 2016. 4. 27.~2021. 4. 26. 19,423,290 6 J 2016. 4. 27.~2026. 4. 26. 19,423,290
다.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사용승인 및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2016. 4.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는 피고 C이 신축과정에서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