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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424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9. 서울 송파구 장지동 부근에서 B에게 ‘C 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건물 공사 중 전기, 설비 등 공사에 대해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다.

금원을 주면 위 전기, 설비 등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 E으로부터 전기, 설비 등 공사에 대해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공사업체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공사업체로 하여금 위 건물에 전기, 설비 등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B로 하여금 2016. 8. 9. 안산 단원구 F 건물 G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거짓말을 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를 통해 2016. 8. 9. 2,000만 원, 2016. 9. 1.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D 건물의 시행사인 C 조합 조합장 E에게 주식회사 J을 시공사로 소개하였고, 그에 따른 대가로 주식회사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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