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에스엠종합개발의 본부장인데, 현대제철 당진공장 공사를 구산건설 및 강산건설과 함께 에스엠종합개발에서 하도급 받았다. 위 공사 현장 인부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려는 함바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현장소장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스엠종합개발 주식회사의 본부장이 아니었고, 위 현대제철 당진공장 공사현장의 현장소장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경 200만 원, 2012. 9. 29.경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1. 하남시 미사지구 LH사업단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현대제철 당진공장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에스엠종합개발로부터 현장식당 운영권을 양도받았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스엠종합개발로부터 공사 현장식당 운영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판시 기재 일시에 판시 돈을 E로부터 받았다는 취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