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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17 2015고단5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배임 증 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경 C 토지 구획정리 사업조합의 조합장 D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를 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C 개발사업의 수탁 시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7. 1. 경 위 조합과 사업 시행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9. 경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2. 경 경주시 F 소재 G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계약 해제 통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 내가 수탁자로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권을 위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공동 시행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총회 개최 비용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2,000만 원권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찰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12. 경 피해자와 공동 시행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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