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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3. 5. 21. 22:00경 서울 마포구 D 앞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견인문제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C는 피해자 E에게 “평생 이런 남 몰래 차가 가져가면서, 이게 도둑질이지 뭐냐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직업 같지도 않은 직업가지고 유세를 떤다, 평생 똥구멍이나 핥아 먹으면서 먹고 사는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머리를 가슴에 대고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양팔로 껴안고 못 움직이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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