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19:20경 부산 B 소재 ‘C’ 앞길에서, D구청 주차관리과 소속 공무원 E 등이 불법주차 신고를 받고 주차 단속을 위하여 이동 중인 것을 보고 위 E가 타고 있던 주차단속 자동차의 조수석 창문을 치며, ‘이 새끼들아, 이 밤중에 단속을 한다고 여기 다 서민들이 먹고사는데 미쳤어 ’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자동차를 발로 차고 앞을 가로막고, 위 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있던 위 E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불법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에 주차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주차 단속하는 차량을 막고 단속 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단속 공무원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