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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02 2013고정13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골프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D(33세, 여)의 전남편인 E의 친형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1:00경 위 'C 골프장'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딸 F(8세)을 데리고 가서 키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럴 사정이 되지 못해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며 당사자인 E과 얘기를 할 테니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너는 인간 같지도 않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F이를 오늘 저녁까지 데리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개지랄 떤다, 한 번 경고했다, 이래서 회사 제대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애, 오늘 저녁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와서 좋게 안 넘어 간다, 회사고 뭐고 좆도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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