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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철근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2013. 5. 5. 18:30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의 일행인 C가 실랑이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E(39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야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날 잡아 한판 붙을까 ”라며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C는 E과 함께 출동한 순경 F(28세)에게 “야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 상관이야 그냥 가 새끼들아 너 같은 자식이 있어 새끼야”라며 손바닥으로 F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곧이어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경찰서 G파출소로 연행된 후 C는 경위 H(58세)에게 “네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해서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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