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9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11:2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불법주차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던 구로구청 C 소속 공익근무요원 D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덜미와 목을 잡아서 밀치고, 머리로 D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C 소속 서기 E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