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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7 2016고단5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9.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서류상으로 설립한 법인 인 ( 주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OPT 카드를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버스 수하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점 외 제휴 CD 상 세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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