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여금 4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및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송금 영수증
1. 확약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역시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