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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6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 일명 ‘C’ )으로부터 ‘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서울 강남구 학동 역에 있는 농협에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E )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위 ‘C’ 이라는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6.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31에 있는 서초 남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7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I의 진정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이체결과 조회, 계좌거래 내역, 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주민등록증, 주주 명부, 위임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이체 확인 증 등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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