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200만원을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논산시 소재 기업은행 논산 지점에서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 B) 과 현금카드를 발급 받은 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