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12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4. 05:00경 포천시에 출장을 왔다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근처 음식점에서 혼자 아침 식사를 하고 길을 걷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2세)을 우연히 보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2013. 3. 24. 06:50경까지 그 부근의 ‘E’라는 술집에서 소주 2병을 함께 마신 후, 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 소유인 F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3. 24. 06:5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주행하던 중, 2013. 3. 24. 07:08경 피해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고 혹시 서로 이야기가 잘 되면 피해자를 설득하여 성관계하려는 마음으로 이를 묵살한 채, 2013. 3. 24. 07:15경 의정부시 I 부근의 도로까지 5.2km 가량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7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06:5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부터 2013. 3. 24. 07:15경 의정부시 I 부근의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5.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