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4. 07:15경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호원동 호암로 142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4. 07:15경 의정부시 호원동 호암로 142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운전석 쪽 뒷문을 1회 때려 수리비가 522,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5세)이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하고 그 곳 부근의 호원역 앞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자 피해자를 뒤쫓아 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4. 24. 09:2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C 등의 민원인들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경위 E(45세)에게 "개새끼들 죽어봐야 돼, 대한민국 경찰 씹할 놈들, 좆같은 놈들, 시다바리나 하는 새끼들", "야이 씹새끼들아 나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조사하고 보내, 이 새끼야", "내가 니 부모, 자식, 가족 전부 죽여버릴 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