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 12. 22:24경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38세)의 집으로 찾아가 발로 문을 차면서 “문을 안 열면 다 죽여버린다, 니는 안 죽인다, 니 보는 데서 애들하고 같이 뛰어 내려서 처참하게 해 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6. 13:08경부터 22:1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자꾸 까불어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끝까지 약올리라 이번만큼은 절대 용서 안한다, 니같은 년은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나, 저나 받아라, 마음대로 할 때 좋을끼다 이제 얼마 안남았다 기대해라, 미꾸라지행동 자꾸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27. 01:2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에게 눈을 흘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06:32경 대구 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약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약국 앞에 나온나, 애들에게 안 좋은 모습 보여주기 싫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이에 피해자가 H약국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8. 05:00경 대구 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으로 오라는 요구를 받고 후환이 두려워 찾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