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8 18:00 경 의정부시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28세) 을 뒤 따라가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9. 06:05 경 의정부시 G 아파트 출입구에서 피해자 H( 여, 47세) 을 뒤 따라가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7. 05:27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H( 여, 47세) 을 뒤 따라가 자 신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6. 09:30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 여, 36세) 을 뒤 따라가 자 신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0. 09:30 경 공소사실에는 범행시간이 “07 :4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9 :30 경”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의정부시 M에 있는 N 역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O( 여, 19세) 을 뒤 따라가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11. 07:40 경 공소사실에는 범행시간이 “09 :3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7 :40 경”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의정부시 P에 있는 Q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R( 여, 25세) 을 뒤 따라가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25. 18:48 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 노상에서 피해자 U( 여, 27세 )를 뒤 따라가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