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20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7. 6. 22.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일반상해임시생활비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별지1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양수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7. 7. 31.부터 2016. 12. 15.까지 내측반월연골손상, 경추염좌 등의 치료를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413일을 입원하면서, 위 보험사고 등을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55,524,23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1 2007-07-31 내측반월연골손상 D의원 2007-08-16 2007-08-20 5 2007-10-26 1,110,000 2 E병원 2007-08-20 2007-08-24 4 3 D의원 2007-08-24 2007-10-15 28 4 2008-06-18 머리덮개손상 D의원 2008-06-18 2008-07-08 21 2008-09-19 329,745 5 2009-07-15 뇌진탕 F병원 2009-07-15 2009-07-29 15 2009-08-14 450,000 6 2011-08-21 경추염좌 D의원 2011-08-21 2011-08-30 10 2011-10-18 570,000 7 E병원 2011-09-01 2011-09-09 9 8 2012-05-18 위장염 대장염 E병원 2012-05-18 2012-05-31 14 2012-09-03 780,000 9 E병원 2012-07-05 2012-07-16 12 10 2012-11-02 요추협착증 E병원 2012-11-02 2012-11-21 20 2012-12-31 600,000 11 2012-12-17 직장염 E병원 2012-12-17 2013-01-16 31 2013-02-05 930,000 12 2012-12-06 무릎타박상 E병원 2012-12-06 2012-12-13 8 2013-02-22 240,000 13 2013-04-19 인대장애 E병원 2013-04-19 2013-05-21 33 2013-06-14 14,024,493 14 2013-05-24 림프절염 E병원 2013-05-24 2013-06-17 25 2013-11-07 750,000 15 2013-12-24 골반의 타박상 E병원 2013-12-24 2014-01-22 30 2014-01-28 900,000 16 2014-05-20 우무지외반 E병원 2014-05-20 2014-07-02 44 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