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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7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79]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B, C 등과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스마트폰 밀수출업자 등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공모한 후,

1. 2013. 1. 3. 03: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1-19 대림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점등시키고 택시를 향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표시를 하여,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 D가 그 택시에 두고 내린 갤럭시 S1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 택시기사로부터 현금 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1. 3. 03: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가 건네준 갤럭시 S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현금 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마트폰의 기능적 특성, 환가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분실,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조직적이고, 장물범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며, 절도범죄나 점유이탈물횡령범죄 등 이른바 본범을 새로이 유발하는 기능도 하게 되고, 나아가 장물 취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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