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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2노43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 및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진중공업 노조원 등 2,500여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관련 ‘제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하여 2011. 8. 27. 22:00경부터 같은 해

8. 28. 00: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서울역,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문까지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⑵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위대에 합류하여 도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2011. 8.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가 이 사건 시위와 집회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⑶ 당심의 판단 ㈎ 집시법 제12조 제1항집시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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