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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0 2019나18040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8. 7. 10. 피고 C이 소유한 평택시 E 임야 15,267㎡(이하 ‘제1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4,49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450,000,000원은 계약 체결시, 잔금 4,043,000,000원은 2018. 11.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2018. 7. 10. 피고 C이 6/7 지분, 피고 D가 1/7 지분을 소유한 평택시 F 전 873㎡(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57,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토지 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체결시, 잔금 207,000,000원은 2018. 11.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을등”(매수인)은 상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창고)의 사업부지로 사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매매대금과 지급시기) 잔금은 2018. 11. 30.로 하되 그 이전에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가 날 경우 잔금지급일을 앞당길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제) “갑등”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을등”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등”은 “갑등”에게 약정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약금과 손해배상 ①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약금의 기준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한다.

③ 본조의 위약금 계약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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