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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합15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7.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피고들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107,000,000원, 계약금을 110,000,000원, 중도금을 200,000,000원(지급기일 2018. 9. 12.), 잔금을 797,000,000원(지급기일 2018. 10. 5.)으로 정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서 제1조 제2항에는 “제1항의 매매대금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6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제4조에는 "매매계약금 중 10,000,000원은 송금했으며, 나머지 계약금 100,000,000원 중 2018. 7. 23.까지 20,000,000원,

7. 24.까지 80,000,000원을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5조에 피고 D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 D의 계좌로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매매계약을 해제당할 것을 우려하여 약정한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2018. 8. 27. 80,000,000원, 2018. 8. 30. 120,000,000원을 피고 D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8. 9. 5.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매매계약상 계약금의 배액인 220,000,000원과 피고들의 위 다.

항과 같이 입금한 200,000,000원을 합한 42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담은 통고서를 발송하여 2018. 9. 11. 피고들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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