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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8 2016가단560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4.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과 그 자녀인 피고 C, D, E가 공유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지분에 관하여 대금 6억 9,200만 원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나머지 대금 6억 4,2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피고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물을 준공한 후 대출 또는 분양을 통해 지급하고, 피고들은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제공에 협조하며, 원고는 건축행위 과정에서 공사비 등을 전액 부담하고 공사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등은 피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공사업자나 작업인부들에게 사전 고지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지2 기재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갑이 위약시에는 계약금 및 개발행위에 발생한 인허가 및 기타 제반비용, 건축비용 및 손해비용등을 을에게 배상한다. 을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제4조)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2016. 3. 5. 다송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대금 7억 5,000만 원에 소외 회사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서는 42개 조항으로 구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 첨부되었고, 그 다음에 별지3 기재와 같이 건축주 및 토지주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가 지정한 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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