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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0459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10. 5.부터,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10. 피고들 공유의 창원시 진해구 F 잡종지 259㎡를 대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0,000원은 2015. 12. 30.까지, 잔금 260,000,000원은 2016. 2.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및 그와 관련된 계약서 제5, 6조는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매수인 명의로 대출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담보제공한다

(단, 대출금액은 매매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5. 상기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체할 경우는 본 계약서 제6조를 적용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10,000,000원, 2016. 1. 5.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협의된 최종 잔금기일 2016. 3. 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6. 3. 3. 피고들에게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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