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해운대구 C건물 건설공사 시행업을 하던 자인 바, 아파트 건축 관련 시행업을 실제로 이행한 실적이 없고, 위 아파트 부지 내 지주들로부터 건축동의를 받은 비율이 65%에 불과하여 아파트 공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 현장 내 속칭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운영권을 부여할 수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3. 23.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F과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철거될 위 아파트를 모두 확보하여 공사만 하면 되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위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H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5. 4. 1.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2층 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아파트 공사는 늦어도 2005. 7. 초순경에 착공되므로 보증금 4,000만 원 중 잔금 2,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의 계좌로 300만 원, 피고인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사본, 송금통장 사본
1. 각 사실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울산구청 담당자 상대 공사 관련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