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개발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F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에 대한 우선분양권,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 G(47세)에게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까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2. 광주 서구 H건물 4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단지 내 상가 우선분양권 및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취득하게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4. 1. 24.까지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경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계약이 끝나면 상가분양권을 곧 줄 수 있다. 그런데 1,000만 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 2014년 1월 말경까지는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7월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51세)에게 “F아파트 건축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조합장과 총무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축현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함바식당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건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운영권 가계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