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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9.02 2013가단163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9. 6. 피고와 피고의 모인 C으로부터 용인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2008. 11. 15.까지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와 C에게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와 C은 현재까지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고 피고는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모친인 C이 2008. 8. 13. 동안건설 주식회사과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용인시 D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구내식당에 대한 독점적인 운영권을 보증금 3,000만 원에 부여받는 내용의 식당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8. 9. 6. C과 사이에 위 식당 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2008. 11. 15.까지 위 공사가 착수되지 않을 경우 C이 원고에게 원금 5,000만 원에 이자를 적용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9. 22. C이 지정한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식당운영권에 관한 동안건설 주식회사과의 계약서나 원고와의 차용금증서의 명의자가 모두 C인 점, C은 원고가 피고와 C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수가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받은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이전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1,000만 원은 동안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갑 5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C과 함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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