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5. 8. 22.경 울산 남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소유의 울주군 F에 있는 임야 3,300평(10,913㎡)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매형 G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위 임야 등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투자를 하여 매입을 하여 두면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신탁회사에 등기를 하고 신탁회사에서 개발을 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1,300평(4,301㎡ 상당)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9,100만원(평당 6만원으로 약정한 실매매가 7,800만 원)에 매수인 I 외 2명(J, 피해자)으로 하는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2005. 9. 8.경 울산 동구 K 아파트 부근 커피숍에서 위 D의 이사인 L를 통하여 중도금 명목 1,700만원(I, J이 피해자와 같이 울주군 M 임야 2,000평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평당 7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1억 4,000만 원 중 평당 6만 원으로 정산하여 돌려주기로 한 3,3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2005. 10.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D 이사 N을 통하여 잔금 명목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04년 8월경부터 위 D 주식회사 명의나 위 회사의 임직원 명의로 위 O 일대 임야를 매입한 다음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홍보하여 위 임야를 매매하여 왔으나 2005년 2월경 주식회사 P(대표이사 Q)와 체결한 산업단지 설계용역계약 용역비 11억 원 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측량을 제외한 기술용역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는 등 수 백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비용 마련할 방법이 없어 정상적으로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