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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099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경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11813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24.경 ‘B은 원고에게 11,859,899원과 그 중 3,070,844원에 대하여 200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금 채권은 일부 변제되어 현재 원금 3,070,844원, 지연손해금 17,396,496원 합계 20,467,340원이 남아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전에 관하여 1988. 1. 12. C 앞으로 1988.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8. 4. 11. 피고 앞으로 1988. 4.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1989. 6. 7. B 앞으로 1989.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 소유의 이 사건 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이 성립된 날은 1988. 4. 11.로서 현재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거나, 가사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전의 소유권자인 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제척기간 도과 또는 소멸시효완성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은 피고가 B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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