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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4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23:40경 업무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샵가요

주점 앞 도로를 공원로타리 쪽에서 수성못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세워진 C 125씨씨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 배달통 굴곡 등 수리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오토바이 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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