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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8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14:0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진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델피노 100씨씨(CC) 적색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끌어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08:00경 서울 양천구 D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진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델피노 100씨씨(CC) 적색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끌어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4. 18. 13:34경 사이 서울 양천구 E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50,000원 상당의 125씨씨(CC) 검정색 오1대를 미리 준비해 온 화물차에 실어서 가지고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8.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7길5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한 오토바이를 수리한 오토바이센터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2회 작성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피해자 탐문 관련)

1.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10년간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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