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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5.30 2011고정1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1. 2. 2.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의 바보사거리 인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의 아이맥스안경점 앞까지 약 200 내지 300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2. 전항과 같은 행위시 울산 남구 무거동의 아이맥스 안경점 앞에서 이곳의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바보사거리 방면에서 무거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다

대학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약 20 내지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를 명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HJ 125씨씨 오토바이, E 메세지 125씨씨 오토바이, F 메세지 125씨씨 오토바이 등 3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 위 오토바이들이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차량의 전면 부분을 충격케 하여 오토바이 D 수리비 약 2,003,000원, E 수리비 2,280,000원, F 수리비 2,470,000원, H 전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35,014원 등 수리비 합계 7,988,014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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