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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5.12 2015가단704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임야에서 벌채한 나무 수십 그루를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의 충주시 C 전 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0㎡(이하 ‘이 사건 매립부분 토지’라 한다)에 매립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악취가 발생하고 각종 벌레가 서식하게 되어 원고의 토지 사용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립부분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나무 수십 그루를 매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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